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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의 인터뷰 면제 권한 확대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비자 인터뷰 면제 대상은 누가 해당되는가?   ▶답= 비자 인터뷰 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비자를 발부하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받게 되면 절차가 간편해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그 혜택은 모든 비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로 한정된다. 이민 비자는 여전히 인터뷰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처음으로 H-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48개월 이전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신청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유일한 이전 비자가 B 비자인 경우는 제외) 이전에 발급받은 비이민 비자의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신청자는 인터뷰 면제를 받기 위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2023년 말로 만료됐다.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은 비자 처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바 있다.       ▶문= 인터뷰 면제 권한의 시행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답=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이 권한은 유지되며 매년 검토될 것이다. 다만, 별도로 만료 기한을 두지 않아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 인터뷰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   ▶답= 신청자는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신청해야 하며, 비자를 거절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거절 사항이 극복되거나 면제된 경우는 제외). 또한 잠재적인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부 상황이나 현지 조건에 따라 심사관은 여전히 일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국무부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최경규 변호사

2024-01-24

내년말까지 비이민 비자 인터뷰 면제

내년에도 유학과 취업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빨라질 전망이다.   연방 국무부는 23일 취업이나 유학 등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각국 주재 영사들은 비이민 비자에 대해 사안별로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가능한 비자는 유학생 비자(F/M)와 교환학생용 비자(J) 외에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와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취업 연수를 위한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O, 운동선수·예술가·연예인을 위한 P,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Q 비자 등의 경우도 일부 신청자의 경우 면제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밖에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대면 인터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에 발급된 약 700만 건의 비이민 비자 중 거의 절반이 대면 인터뷰 없이 진행됐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부터 대면 인터뷰를 면제하는 행정 조처를 시행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국무부가 전격 도입했다.    장연화 기자비이민 인터뷰 인터뷰 면제 비이민 비자 인터뷰 대기자

2022-12-23

[주디장 변호사] 비이민 비자 신청과 비자 인터뷰 준비

미국 비자 스탬프는 여권에 받는 스탬프입니다. 해외에서 미국 입국 시 목적에 맞는 비자 스탬프가 필요합니다. H, L, O, P, R등의 비자와 같이 이민국 승인을 받은 후에 받을 수 있는 스탬프도 있고 E, F, J, M 처럼 이민국을 거치지 않고 대사관에 바로 신청하는 스탬프도 있습니다. 비자는 미국 내에서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해외 미국 대사관 영사과 혹은 영사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주한 미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신청을 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사관 웹사이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visatypeinfo.asp이며, 각 나라 대사관마다 비자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제출 서류 리스트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 필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가서 비자 종류를 고르면 이에 해당하는 준비 서류와 그리고 비자 신청서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  참고로 판데믹으로 인해 미국 대사관들이 비자 인터뷰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이 되자 일부 상황에는 비이민 비자 (취업, 방문, 학생 등) 인터뷰를 면제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과거 미국 비자를 받은 적이 있고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 적이 없으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niv-interviewwaiver.asp 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자격 조건에 부합될 경우 예약된 날짜에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인터뷰 면제 확인서와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비자 인터뷰가 있는 경우  구비 서류는 비자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대사관 웹사이트 리스트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신청하는 H-1B 비자의 경우 1. DS-160 비자 양식을 온라인으로 접수 후 확인 페이지를 출력 2. 인터뷰 예약한 후 예약 확인서 출력 3.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미국 여권 사진(사이즈 2"X2") 한 장 5. 승인된 패티션 번호 또는 승인서 복사본 6. 이민국에 패티션 제출 시 직업에 대해 상세히 명시한 고용주의 편지, I-129복사본, LCA복사본 7. 대학졸업증명서를 포함하여 직업에 필요한 자격 및 경력 증명 자료 8. 최근 날짜로 기술된 고용주의 취업 오퍼 혹은 재직 확인 편지 9. 이미 H-1B 비자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급여 명세서, 세금 보고서 (IRS Form 1040과 W-2) 10. 이력서 또는 CV(curriculum vitae)   등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질문  비자 목적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의 경우 미국 회사 고용주의 기본 정보, 직함과 직무에 관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이민국에 제출되어 승인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취업 비자 인터뷰에서 자주 있는 질문 들입니다. 1. 회사의 이름과 주소와 사업 내용은? (What company do you work for? Where is the employer? What does the company do?) 2. 미국 고용주를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은? (What is your position and what do you do for the company?) 3. 직장은 어떻게 알선 받았는지? (How did you become aware of the job?) 4. 이 업무에 필요한 학력,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What is your qualification for the job?) 5. 연봉은 얼마인지? (What is your offered salary?) 6. 얼마나 오래 체류 예정인지? (How long do you plan to stay?)   비이민 비자 신청은 웹사이트도 자주 바뀌고 구비 서류도 많고 각자의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매우 긴장되고 힘든 과정입니다. 미국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비자를 신청할 때 대사관의 지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한다면 비자 스탬프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변호사 비이민 인터뷰 인터뷰 면제 대사관 웹사이트 신청서 작성 비자 인터뷰

2022-05-20

H-1B 비자 인터뷰 면제...올해 말까지

연방 국무부는 비자 심사 때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올해(2022년) 말까지 면제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대면 인터뷰 면제를 위해 해외주재 비자 영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대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한인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코로나19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전격 도입됐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달 초에도 이민비자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뷰 면제 규정을 발동했다.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는 비이민비자는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비자 외에 취업 연수자에게 발급하는 H-3, 다국적 기업 주재원 비자(L),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 등 특기생에게 발급하는 비자(O)와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나 예술가·연예인 등을 위한 공연비자(P),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를 위한 비자(Q)가 해당된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을 위한 J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뷰 면제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전에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비자 담당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국무부는 “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이는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현지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팬데믹이 퍼지던 2020년 3월부터 대부분 국가의 영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다가 이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바람에 특정 비자 인터뷰의 경우 수개월 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연화 기자인터뷰 면제 인터뷰 면제 인터뷰 대기자 이민비자 발급

2022-01-02

H-1B 비자 인터뷰 전격 면제

취업비자(H-1B)와 주재원비자(L) 발급이 빨라진다.   연방 국무부는 비자 심사 때 유학, 취업 등 비이민비자 항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대면 인터뷰를 내년 말까지 면제한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대면 인터뷰 면제를 위해 해외주재 비자 영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대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한인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입국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해외 공관들이 코로나19팬데믹으로 대면 업무를 제한하면서 비자발급에 요구되는 인터뷰 대기자가 밀리자 전격 도입됐다. 앞서 국무부는 이달 초에도 이민비자 발급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뷰 면제 규정을 발동했다.     대면 인터뷰가 면제되는 비이민비자는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비자 외에 취업 연수자에게 발급하는 H-3, 다국적 기업 주재원 비자(L),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 등 특기생에게 발급하는 비자(O)와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는 운동선수나 예술가·연예인 등을 위한 공연비자(P),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를 위한 비자(Q)가 해당된다.   국무부는 이외에도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을 위한 J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뷰 면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전에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비자 담당 영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국무부는 “비자를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이는 인터뷰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현지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팬데믹이퍼지던 지난해 3월 대부분 국가의 영사관에서 비자 업무를 중단했다가 이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바람에 특정 비자 인터뷰의 경우 수개월 간 기다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장연화 기자미국 인터뷰 인터뷰 면제 인터뷰 전격 인터뷰 대기자

2021-12-29

국무부 이민비자 인터뷰 전격 면제

연방 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가 면제된다.   국무부는 13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한다는 임시 규정을 10일 발표했다.     국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 공관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스케줄이 밀려 영주권 발급 적체 현상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번 조치를 전격 발동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뷰 면제는 13일부터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적용된다.     인터뷰 면제 해당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로, 이들은 해외 공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담당 영사는 인터뷰 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로 당장 최소 5만 명에 달하는 영주권 발급 대기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팬데믹에 따른 미국 입국 금지 규정에 발이 묶여 있던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당장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이민법에 따르면 이민비자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인터뷰를 받고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4일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4만9000여명이 비자 신청서를 승인받았으나 팬데믹 규정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려다 팬데믹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비자 신청자도 수백 명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이민비자 국무부 국무부 이민비자 인터뷰 면제 이민비자 신청자들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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